신청했던 근로장려금, 취소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고민이신가요? 잘못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한 경우 반드시 취소 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이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취소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취소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내역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 1일~31일) 내에만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취소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전산 점검 시간(매일 자정~오전 6시)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취소 절차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이용자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신청·제출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신청한 연도의 정기 신청 내역이 표시되며, 해당 연도를 클릭하여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취소 신청 및 완료 확인
신청 내역 화면 하단의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취소 사유를 간단히 입력한 후 최종 확인을 누르면 즉시 처리됩니다. 취소 완료 후 '신청 내역 조회'에서 취소 상태가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소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취소한 후에도 같은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신청이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향후 신청 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온라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취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반환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불이익 받는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취소 완료 후 반드시 '신청 내역 조회'에서 취소 상태 확인 - 시스템 오류로 취소가 안 될 수 있음
- 정기 신청 기간(5월 1~31일) 경과 시 온라인 취소 불가 - 반드시 기간 내 처리
- 이미 장려금을 받은 경우 단순 취소만으로는 부족 - 국세청에 반환 의사 별도 통보 필요
- 배우자와 중복 신청한 경우 둘 중 한 명만 취소 - 가구원 전체 신청 취소 시 양쪽 모두 처리
취소 방법별 처리 시간 비교
근로장려금 신청 취소는 방법에 따라 처리 시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게 처리하세요.
| 취소 방법 | 처리 시간 | 가능 기간 |
|---|---|---|
| 홈택스 온라인 | 즉시 처리 | 정기신청 기간 내 |
| 손택스 앱 | 즉시 처리 | 정기신청 기간 내 |
| 전화 신청 (126) | 1~3일 소요 | 연중 가능 |
| 세무서 방문 | 당일~3일 소요 | 연중 가능 |




